부가세 계산기 무료 온라인 — 공급가액·부가세 한 번에 계산

부가세 계산기 — 비용 지출 영수증 양식으로 세금 계산 안내
Photo by GoSimpleTax / CC BY 4.0 — 상업적 사용 가능, 출처 표기 필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견적서를 쓸 때 "공급가액이 얼마지? 부가세는?" 하고 헷갈린 적 있으신가요? 단순해 보여도 합계금액에서 역산할 때나 원 단위 절사 처리가 필요할 때 실수가 생깁니다.

부가세 계산기를 사용하면 금액 하나만 입력해도 공급가액·부가세·합계금액을 즉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세율, 신고 기간까지 아래에서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부가세 계산기 바로 사용하기

iTool 부가세 계산기는 합계금액 또는 공급가액 기준 중 선택해 입력하면 나머지 값을 즉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원 단위 절사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부가세 계산기 무료 사용
공급가액 또는 합계금액 입력 → 부가세·합계금액 자동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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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 공식 — 2가지 상황

부가세 계산은 출발점이 어디냐에 따라 공식이 달라집니다. 한국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

① 공급가액을 알 때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예시: 공급가액 500,000원 → 부가세 50,000원 → 합계금액 550,000원

② 합계금액(부가세 포함)을 알 때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예시: 합계금액 1,100,000원 → 공급가액 1,000,000원 → 부가세 100,000원

⚠️ 원 단위 절사: 공급가액을 구할 때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예) 합계 1,000,000원 → 공급가액 909,090.90... → 909,090원 (절사) → 부가세 90,910원

실전 계산 예시 표

상황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금액
소규모 거래 100,000원 10,000원 110,000원
중간 거래 500,000원 50,000원 550,000원
합계 역산 909,090원 90,910원 1,000,000원
대형 거래 5,000,000원 500,000원 5,500,000원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어떻게 다를까?

직전연도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0%가 아닌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납부세액 = 공급대가(합계금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업종 부가가치율 실효 세율
소매업, 음식점업 15% 1.5%
제조업, 농업 20% 2.0%
숙박업 25% 2.5%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30% 3.0%
금융·보험, 전문서비스, 부동산 40% 4.0%
기타 서비스업 30% 3.0%

※ 2021년 7월 1일 이후 기준. 출처: 국세청 (nts.go.kr)

⚠️ 직전연도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신규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면 일반과세자 전환을 검토하세요.

2026년 부가세 신고 기간

부가세 신고 기간 — 세금 신고 마감일이 표시된 캘린더
과세자 유형 과세기간 신고·납부 기한
일반과세자 1기 (1월~6월) 7월 25일
2기 (7월~12월) 다음해 1월 25일
간이과세자 연간 (1월~12월) 다음해 1월 25일

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 시 주의사항 3가지

1. 원 단위 절사 필수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할 때 소수점이 생깁니다. 국세청 고시에 따라 원 단위 미만은 무조건 버림합니다. 반올림하면 세금계산서 금액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2. 공급가액과 공급대가 구분
공급가액은 부가세 제외 금액, 공급대가는 부가세 포함 금액(합계금액)입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에는 공급대가(합계금액)를 기준으로 씁니다.

3. 면세 항목 확인
의료비·교육비·금융서비스·농수산물 일부는 부가세 면제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면세 항목에 부가세를 잘못 부과하거나 반대로 과세 항목을 면세 처리하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세 계산할 때 원 단위를 반올림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국세청 고시에 따라 원 단위 미만은 절사(버림)가 원칙입니다. 반올림하면 세금계산서 금액이 맞지 않아 거래처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일반 부가세 계산기는 10% 세율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먼저 확인한 뒤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공식으로 직접 계산하거나, 간이과세 전용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Q. 부가세를 1원도 안 낼 수 있나요?
A.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을 받습니다. 초기 투자가 많은 창업 초기나 수출 비중이 높은 사업자에게 자주 발생합니다. 환급은 신고 후 30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Q. 개인이 물건을 살 때도 부가세를 내나요?
A. 네. 마트·식당·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이미 가격에 10%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수증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해서 표시합니다.

Q. 부가세와 부가가치세는 같은 건가요?
A. 같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줄임말이 부가세입니다. 영어로는 VAT(Value Added Tax)라고 합니다.

부가세 계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가세 계산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공급가액에서 계산할 때는 × 1.1, 합계금액에서 역산할 때는 ÷ 1.1. 그리고 원 단위 절사.

매번 직접 계산하기 번거롭다면 부가세 계산기를 즐겨찾기에 저장해두세요. 세금계산서 발행·견적서 작성·거래 정산 때마다 빠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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