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양식 작성법 — 분쟁 막는 7가지 핵심 조항과 탈퇴 정산 2026
동업은 절친한 친구, 가족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계약서를 생략하거나 "대충 양식 하나 쓰면 되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동업 분쟁의 90% 이상은 처음에 정하지 않은 내용 때문에 발생 한다. 이 글은 동업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7가지 조항, 탈퇴·해지 시 정산법, 세무 리스크까지 민법 조문 기반으로 정리한다. 동업계약서의 법적 성격 — 민법 제703조 조합 동업은 법적으로 조합 계약 이다. 민법 제703조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조합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다. 출자 의무 : 금전·노무·자산 등 출자 형태와 비율 약정 공동 경영 : 원칙적으로 전원 동의가 필요하나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 있음(민법 제706조) 손익 분배 : 별도 약정이 없으면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민법 제711조) 동업계약서가 없으면 이 모든 사항이 민법 기본 조항으로 결정된다. 문제는 민법 기본 조항이 대부분의 실제 동업 상황에 맞지 않는다 는 것이다. 📄 동업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HWP · DOC · PDF) 출자 비율, 업무 분담, 수익 배분, 탈퇴 조건을 명확히 기록하는 동업계약서 양식. 👉 itool.co.kr에서 동업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동업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7가지 조항 1. 출자 비율과 출자 형태 금전 출자만 있는 게 아니다. 노무 출자(일을 하는 것), 자산 출자(장비·부동산 등), 기술·노하우 출자 도 명확히 금액으로 환산해 기재해야 한다. "대충 반반"으로 시작했다가 한쪽이 더 많은 시간을 쏟는 상황이 되면 분쟁의 씨앗이 된다. 2. 수익 배분 방식 출자 비율과 수익 배분 비율이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다. 한 명이 운영을 전담한다면 운영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남은 이익을 배분 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배분 주기(월별·분기별·연간)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