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 총정리 2026 — 준비서류·숙려기간·비용 한 번에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다면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의사확인 을 받아야 실제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재판 없이 상대적으로 간단하지만, 숙려기간·준비서류·자녀 양육 협의 등 놓치면 안 되는 단계가 여러 개라 처음 겪는 분들은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2026년 기준 최신 절차를 5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협의이혼은 법원 방문 → 숙려기간 → 재방문 → 이혼신고 순서 자녀가 있으면 숙려기간 3개월 + 양육 협의서 필수 자녀 없으면 숙려기간 1개월 , 서류도 더 간단 기본 수수료 5천 원 수준 (변호사 없이 진행 가능) 협의이혼이란? 재판상 이혼과 차이 이혼은 협의이혼 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 법원은 이혼 의사가 진심인지 확인만 함 재판상 이혼 : 한쪽이 반대하거나 귀책사유 분쟁이 있는 경우. 소송 절차 필요 양쪽이 합의돼 있다면 무조건 협의이혼이 빠르고 비용이 적습니다. 변호사 없이도 본인들이 직접 진행할 수 있어요. 협의이혼 절차 5단계 관할 법원 확인 : 부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가사과). 등기부나 주민등록지 기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 : 부부 공동 출석 원칙. 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지참. 숙려기간 : 자녀 유무에 따라 1~3개월 대기. 이 기간 동안 부부 상담이 의무화된 경우도 있음. 확인기일 출석 : 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부부가 다시 출석해 이혼 의사를 재확인받음. 이혼신고 :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에 시·군·구청에 이혼신고. 신고 완료 시점부터 법적으로 이혼. 협의이혼 준비서류 법원에 제출할 서류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대부분 발급받을 수 있어요. 공통 준비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부 (법원 비치 또는 아래 양식 다운로드)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