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무료 온라인 — 세전·세후 실수령액 계산법

퇴직금 저축과 노후 준비 — 퇴직금 계산기 활용
Photo by raisin_raisin / CC BY 2.0

퇴직을 앞두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내 퇴직금이 얼마나 될까?"입니다. 세전 금액은 어느 정도 가늠이 되지만,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실수령액은 계산기 없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면 입사일·퇴사일·임금 정보만 입력해도 세전·세후 퇴직금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 계획을 세우기 전에 반드시 미리 시뮬레이션해보세요.

퇴직금 계산기 무료 온라인 도구 바로 사용

iTool 퇴직금 계산기는 입사일·퇴사일·퇴직 전 3개월 임금을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 세전 퇴직금, 퇴직소득세, 세후 실수령액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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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세후 실수령액, 퇴직소득세 자동 계산. 설치 없이 즉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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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기본 공식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아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 지급 조건: 1년 이상 계속 근로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지급 기한: 퇴직 후 14일 이내 (합의 시 연장 가능)
  • 미지급 지연이자: 14일 초과 시 연 20% 지연이자 발생 (동법 제20조)

계산 결과에 의문이 있거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moel.go.kr)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 정확히 계산하는 법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1일 평균임금입니다. 단순 월급이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각종 수당 (식대, 교통비, 직책수당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
  • 상여금: 퇴직 전 12개월 중 지급된 총액 × 3/12 (3개월분 산입)
  • 연차 미사용 수당: 퇴직 전 1년 중 발생한 금액 × 3/12 산입

임금 항목이 복잡하거나 계산이 불확실하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또는 iTool 계산기에 직접 입력해 확인하세요.

세전 vs 세후 — 퇴직소득세 구조

퇴직금은 근로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공제 덕분에 일반 소득세보다 세율이 낮고,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
10년 초과 ~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

공제 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므로 실제 세율은 ITool 계산기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수령하면 세금을 이연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3종 비교 — DB·DC·IRP

구분 DB형 (확정급여형) DC형 (확정기여형) IRP (개인형)
운용 주체 회사 근로자 개인
퇴직금 기준 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 매년 적립금 + 운용 수익률 적립금 + 개인 추가납입 가능
임금 인상 수혜 있음 (승진·인상 반영) 없음 없음
세액공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연 900만원 한도 세액공제

임금 상승이 예상된다면 DB형, 직접 투자 운용을 선호한다면 DC형이 유리합니다. IRP는 DC형 수령 후 이전하거나 개인이 추가 납입해 노후 자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조건 6가지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에만 지급되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재직 중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1.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2.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거주)
  3.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4.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결정
  5. 재난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
  6. 임금피크제 적용 (55세 이상)

개인 사정에 따른 임의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일용직·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단, 계약 기간이 여러 번 갱신된 경우 전체 근속 기간을 합산해 1년을 충족하면 됩니다.
Q. 자발적 퇴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자발적 퇴직, 계약 만료, 해고 등 퇴직 사유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단, 자발적 퇴직자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Q.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을 아낄 수 있나요?
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면 수령 시점까지 퇴직소득세 납부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세율이 30~40% 낮아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Q. 퇴직금이 14일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 없이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퇴직 전 12개월 총 상여금의 3/12(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비정기적·불규칙 상여금은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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