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무료 온라인 — 2026년 시급·주급·월급 자동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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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를 받고 나서 "주휴수당이 포함됐나?"라고 의심해본 적 있나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결근 없이 개근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법정 수당입니다. 알바생도, 파트타이머도, 계약직도 모두 해당됩니다.
온라인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하면 시급과 근무시간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일급·주급·월급·연봉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을 외울 필요도 없고, 엑셀도 필요 없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 사용하기
iTool 주휴수당·시급 계산기는 시급과 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 포함 일급·주급·월급·연봉을 즉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10,320원)이 기본 적용되어 있어 수정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지급 조건 3가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가 1주에 평균 1회 이상 부여해야 하는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주를 성실히 일했다면 쉬는 날(일요일)에도 하루치 일급을 받는 개념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딱 3가지입니다.
| 조건 | 내용 |
|---|---|
| ① 근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 ② 개근 |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출근 (지각·조퇴는 개근 인정, 결근만 미개근) |
| ③ 계속 근로 |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편의점 야간 알바, 카페 주말 파트타임, 독서실 관리 알바 모두 조건만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공식과 실전 예시
주휴수당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도 최대 8시간분으로 고정합니다.
| 근무 유형 | 시급 | 주 근무시간 | 주휴수당 |
|---|---|---|---|
| 주 5일 풀타임 | 10,320원 | 40시간 | 82,560원 |
| 주 4일 알바 | 12,000원 | 32시간 | 76,800원 |
| 주 3일 파트타임 | 11,000원 | 21시간 | 46,200원 |
| 주말 알바만 | 10,320원 | 16시간 | 33,024원 |
| 주 2일 단기 알바 | 10,320원 | 14시간 | 미발생 (15시간 미만)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계산표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전년(10,030원) 대비 290원(+2.9%) 인상되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최저시급 기준으로 근무시간별 주급·월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 근무시간 | 주휴수당 | 주급 (주휴 포함) | 월급 (주휴 포함) |
|---|---|---|---|
| 15시간 | 30,960원 | 185,760원 | 805,640원 |
| 20시간 | 41,280원 | 247,680원 | 1,073,800원 |
| 30시간 | 61,920원 | 371,520원 | 1,610,220원 |
| 40시간 | 82,560원 | 495,360원 | 2,156,880원 |
월급은 주급 × 4.345주(월 평균 주수)로 환산한 수치입니다.
포함 시급이란? — "주휴수당 포함" 표기의 함정
구인 공고에서 "시급 12,384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표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시급 안에 녹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포함 시급 계산법: 시급 × 1.2 = 포함 시급
따라서 최저시급(10,320원)을 기준으로 하면 포함 시급은 12,384원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시급 10,000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하면 실제 시급은 10,000 ÷ 1.2 = 약 8,333원으로 최저시급 미달입니다. 이런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포함 시급이 10,320 × 1.2 = 12,384원 이상인지 확인
- 12,384원 미만이면 최저시급법 위반 가능성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법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에게 먼저 서면 요청 — 카카오톡·문자로 "주휴수당 미지급 확인 요청" 메시지 발송 후 보관
- 고용노동부 진정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또는 관할 노동청 방문 접수
- 임금체불 확인서 발급 — 진정 후 확인서 발급 시 소액사건심판·지급명령 신청 가능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입니다. 신고 시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으므로 대부분 합의로 해결됩니다.
정확한 미지급 금액은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알바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근로 형태에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알바생·계약직·단기 근로자 모두 해당됩니다.
Q. 주말 이틀만 일해도 주휴수당이 생기나요?
A. 주말 이틀(토·일) 각 8시간씩 총 16시간 근무했다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 1회 결근 없이 개근해야 합니다.
Q.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이 사라지나요?
A. 아닙니다.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결근이 있을 때만 해당 주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Q. 사장님이 "주휴수당은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법정 의무 지급 수당이므로 지급 거부는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 신고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Q. 월급제 직원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A. 월급제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최저 월급 2,156,880원 안에 주휴수당 약 35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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