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서 작성법과 합의금 실무 기준 2026 — 교통사고·폭행·형사공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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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합의는 가해자의 양형·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동시에 좌우하는 핵심 절차다. 그러나 합의금은 법정가가 정해져 있지 않고, 2025년에는 형사공탁과 양형기준이 크게 바뀌면서 과거 실무 상식이 더 이상 맞지 않는 경우도 생겼다. 이 글은 법제처 현행 법조문, 대법원 양형위원회 개정 사항, 전자공탁 제도를 근거로 2026년 현재 기준을 정리한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다. 합의금 액수, 합의서 문구, 공탁 여부는 사건마다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 상담 후 결정해야 한다. 아래 제시되는 합의금 실무 범위는 법정 기준이 아닌 손해사정·변호사 업계의 통상적 관행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적정 금액을 보장하지 않는다.
형사합의와 민사합의의 차이
두 용어는 완전히 다른 법적 성격을 가진다. 혼동하면 합의서 한 줄로 수천만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 구분 | 형사합의 | 민사합의 |
|---|---|---|
| 목적 | 가해자 처벌 감경·피해 회복 | 손해 배상(치료비·위자료 등) |
| 당사자 | 가해자 ↔ 피해자 | 보험사 ↔ 피해자 (교통사고 기준) |
| 금전 성격 | 위로금·성의 표시 | 실손해 배상금 |
| 관계 | 별도 처리 — 형사합의금은 민사 배상에서 자동 공제되지 않음 (특약 필수) | |
형사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넣지 않으면, 보험사가 형사합의금을 위자료에서 공제해 민사 보상금이 줄어들 수 있다. 이 한 줄이 가장 자주 놓치는 실수다.
형사합의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
합의의 법적 효과는 범죄 유형에 따라 다르다.
① 반의사불벌죄 — 합의하면 처벌 불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제기가 불가능하거나, 이미 기소되었어도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된다. 대표적 반의사불벌죄는 다음과 같다.
- 단순·존속폭행 (형법 제260조 제3항)
- 과실치상 (형법 제266조 제2항)
- 단순·존속협박 (형법 제283조 제3항)
- 명예훼손·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 제312조 제2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12대 중과실 제외 시, 교특법 제3조 제2항)
주의: 친고죄(모욕죄, 사자명예훼손 등)와는 다르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가능하고, 반의사불벌죄는 고소 없이도 기소 가능하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중단된다.
② 일반 범죄 — 양형 감경 사유
합의는 법관의 양형 판단에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서 합의·처벌불원·실질적 피해 회복은 감경요소로 분류된다. 다만 2025년 개정으로 아래 변화가 있었다.
③ 교통사고 — 12대 중과실 여부가 관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12대 중과실이 없는 경우 종합보험 가입자는 피해자 처벌불원 시 기소되지 않는다. 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종합보험·합의와 무관하게 기소 대상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 (2026년 현행)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종합보험·피해자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 의무 대상이 된다(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
- 신호·지시 위반 (일시정지·통행금지 포함)
-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횡단·유턴·후진 포함)
- 제한속도 20km/h 초과
-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2항)
- 보도 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포함)
- 개문발차 —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안전의무 위반
- 화물 고정의무 위반
12대 중과실에 해당해도 합의·공탁은 양형 감경 사유로는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기소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
합의금 실무 범위 — 법정 기준 없음
교통사고 상해 — 통상 실무 범위
- 전치 2~3주 경미 상해: 수십만 원대 ~ 수백만 원대 (피해자 수용 의사에 크게 의존)
- 전치 4~6주: 수백만 원대 ~ 천만 원 전후
- 중상해(골절·수술·장기 입원): 사안별 편차 매우 큼, 변호사 상담 필수
- 사망사고: 수천만 원 ~ 억 단위, 유족 구성·가해자 과실·보험 처리와 연동해 산정
가산 요인: 12대 중과실 해당, 음주·뺑소니·어린이보호구역, 후유장애, 피해자의 가족 생계 영향.
감산 요인: 피해자 과실 높음, 가해자의 즉각 사과·책임 태도, 종합보험으로 실손해 이미 보상.
폭행·상해 — 통상 실무 범위
- 단순폭행(부상 없음): 수십만 원대 ~ 수백만 원대
- 상해(전치 2~4주 내외): 수백만 원대 ~ 천만 원 전후
- 중상해·흉기 사용: 사안별 편차 큼, 변호사 상담 필수
위 숫자는 참고 수치이지 권장 금액이 아니다.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가해자의 진정성이 최종 금액을 좌우한다.
합의 시기와 감경 효과
합의 시점이 빠를수록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경찰 수사 단계 — 반의사불벌죄면 사건 종결(공소권 없음) 가능성. 일반 범죄는 검찰 송치 시 의견에 반영.
- 검찰 송치 후~기소 전 — 기소유예 또는 약식명령 처분 가능성.
- 1심 선고 전 — 양형 감경 사유로 법정 참작. 집행유예·벌금형으로 감경되는 경우 다수.
- 항소심·상고심 — 여전히 양형 참작 대상이지만, 1심 판결 뒤 공탁하는 이른바 "기습 공탁"은 2025년 개정으로 제동이 걸렸다(아래 양형기준 개정 참고).
형사합의서 필수 기재사항과 예시 문구
법정 양식은 없으나, 효력을 갖추려면 아래 7가지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죄명, 수사기관·법원
- 당사자 인적사항 — 피해자·가해자 성명, 주민번호(또는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사건 경위 요약 — 일시·장소·경위
-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식 — 금액, 현금/계좌이체, 지급 완료 여부
- 처벌불원 의사 표시 —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명시
- 민사 청구권 관련 조항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관계 (별도 유지 또는 일괄 해결 여부)
- 서명·날인 — 양 당사자 자필 서명 및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첨부(실무 관행)
핵심 예시 문구(개별 사건은 반드시 전문가 자문 후 작성):
"피해자 ○○○은 가해자 △△△으로부터 위 사건에 관하여 합의금 금 ○○원을 수령하였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본 합의는 형사상 합의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와 별도로 유지됩니다." (민사 청구권을 남겨둘 경우)
"본 합의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민사 청구권까지 포기할 경우)
위 둘 중 어느 문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백만~수천만원이 오간다. 절대 임의 작성 금지, 변호사 검토 필수.
합의서 작성 절차 5단계
- 의사 타진 — 제3자(변호사·법무사·경찰관)를 통해 피해자 의사 확인. 직접 접촉은 2차 가해 위험(특히 성범죄·가정폭력).
- 초안 작성 — 위 7가지 필수사항 포함. 대한법률구조공단·법원 실무 양식 참고.
- 합의금 지급 — 계좌이체로 지급 내역 증거 확보. 현금은 반드시 수령 확인서 받기.
- 서명·인감증명 — 양 당사자 자필 서명·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첨부(발급 3개월 이내 권장).
- 수사기관·법원 제출 — 담당 경찰관·검사·재판부에 원본 제출. 사본은 본인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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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7가지 필수 기재사항을 반영한 형사합의서 양식을 HWP·DOC·PDF로 받을 수 있다. 사건 정보·당사자 인적사항·처벌불원 의사·민사 청구권 조항 템플릿 포함.
⚠️ 양식은 뼈대일 뿐이다. 문구 하나로 수천만원이 오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은 변호사 검토 후 작성·제출 권장.
합의가 안 될 때 — 형사공탁 제도 (2022 신설·2025 개정)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가해자는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 따라 법원 공탁소에 돈을 맡겨 피해 회복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제도는 2022년 12월 9일 시행됐고, 2025년 주요 개정이 뒤따랐다.
신청 방법 (전자공탁)
- 신청 창구: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
- 필수 기재: 사건번호, 사건명, 담당 법원 — 피해자 주소·주민번호를 몰라도 사건번호로 공탁 가능
- 제출 서류: 공탁서(온라인 양식), 공소장·판결서·진술서 등 피해자 특정 자료
- 공탁금 납입: 공탁관이 수리 후 지정 계좌에 기한 내 입금
🆕 2025년 개정 — "기습 공탁" 방지
2025년 1월 17일 시행된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은 판결 선고 직전 공탁하고 감경을 노리는 이른바 "기습 공탁", 공탁 후 몰래 회수하는 "먹튀 공탁"을 제한했다. 공탁 시 피해자 통지 절차가 강화됐다.
🆕 양형기준 개정 — 2025년 7월 1일 이후 기소분부터 적용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5년 양형기준을 수정하여 전체 범죄군의 '실질적 피해회복'·'상당한 피해 회복' 양형인자 명칭에서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했다. 법원은 공탁을 감경사유로 인정할지 판단할 때 다음을 신중하게 조사한다.
- 공탁에 대한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
- 가해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회수 의사가 있는지
- 피해 법익의 성질과 피해 규모·정도
즉, "공탁하면 무조건 감경"이라는 과거 실무 통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진정한 합의·처벌불원 → 의미 있는 공탁 → 형식적 공탁 순으로 효과가 차별화된다.
교통사고와 종합보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구조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특례법이 자주 거론되는 이유는, 종합보험 가입 시 피해자 처벌불원이 있으면 기소되지 않는다는 원칙(교특법 제4조) 때문이다. 그러나 아래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12대 중과실 해당 (위 목록)
- 사망사고
- 뺑소니·구호의무 불이행
- 중상해(불구·불치·난치 질병) — 헌법재판소 2009헌바8 결정 이후 특례 배제
위 경우에는 종합보험과 무관하게 기소되며, 합의·공탁은 양형 감경 사유로만 작용한다.
처벌불원서 — 합의서와 무엇이 다른가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단독으로 표시하는 문서다. 합의서와 비교하면:
- 합의서: 합의금 지급 등 양 당사자 간 합의 사실 + 처벌불원 의사 포함
- 처벌불원서: 합의금 관련 내용 없이 처벌 불원 의사만 표시. 보통 합의 완료 후 별도 제출
실무에서는 두 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합의서로 합의 사실을 증명하고, 처벌불원서로 피해자의 의사를 별도·명확히 재확인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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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은 시작점이다. 사건 특성·당사자 관계·증거 자료에 맞춰 변호사 검토 후 최종본을 확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합의서에 인감도장·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가요?
법령상 의무 요건은 아니다. 다만 진정성 입증을 위해 실무에서는 인감증명 첨부가 표준 관행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Q2. 합의금을 분할 지급해도 되나요?
가능하다. 다만 분할 지급 시 "완납 이후에만 처벌불원 효력 발생" 등 조항을 명시해야 미지급 리스크를 피한다. 한번에 지급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
Q3. 공탁을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니다. 공탁은 양형 감경 참작 사유일 뿐, 기소 자체를 막거나 무죄를 만들지 않는다. 2025년 양형기준 개정 이후 공탁만으로 자동 감경되지 않으며, 피해자 의견과 회수 의사까지 함께 심사된다.
Q4. 교통사고 가해자인데 12대 중과실이 아니면 합의만으로 끝나나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교특법 제3조 제2항, 제4조). 다만 사망·중상해·뺑소니 등 특례 배제 사유에 해당하면 기소된다.
Q5. 합의 후 피해자가 말을 바꿔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철회 가능하지만(형사소송법 제232조), 이미 표시한 의사를 철회한 후에는 다시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다. 실무상으로는 합의금 수령 + 서면 처벌불원 의사 + 인감증명이 갖춰지면 번복이 쉽지 않다.
마무리 — 실무 체크리스트
- ✅ 합의서에 민사 청구권 조항 명시 (유지 또는 포기) — 가장 자주 놓치는 실수
- ✅ 반의사불벌죄 여부 확인 — 단순폭행·과실치상·협박·명예훼손·교특법(12대 중과실 제외)
- ✅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여부 즉시 확인
- ✅ 합의 시점은 빠를수록 유리 (경찰 단계 → 검찰 송치 → 1심 전)
- ✅ 합의 불가 시 형사공탁 검토 (공탁법 제5조의2, 2022 시행)
- ✅ 2025년 개정 반영 — 공탁만으로 자동 감경 불가, 피해자 의견·회수 의사가 함께 심사됨
- ✅ 합의서·공탁서 변호사 검토 후 제출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자문이 아니다. 법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026년 4월 기준이며,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sc.scourt.go.kr) 2025년 개정안 기준이다. 합의금·합의서 문구·공탁 여부는 사건별로 전혀 다르게 판단되므로, 개별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법무사·손해사정사 등 전문가 상담 후 결정해야 한다. 본 글의 제시 금액은 법적 기준이 아닌 실무 관행 참고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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